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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안내

발행 2025.08.28·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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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서비스안내 ■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 및 이주여성 근로자 등 이주여성 (체류 자격 무관)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서비스안내

■ 지원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여성 및 이주여성 근로자 등 이주여성 (체류 자격 무관)

■ 지원서비스

·상담소: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체류 상담,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

·쉼터 등 보호시설: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 의료, 자활 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

■ 폭력피해 신고

·여성긴급전화: ☎ 1366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13개국 언어 지원)

■ 전국 9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상담실별 다국어 지원 가능)

·서울: 02-●●●●-0173

·강원: 03-●●●●-1366

·전남: 06-●●●●-1562

·인천: 03-●●●●-0091

·충북: 04-●●●●-5253

·전북: 06-●●●●-1366

·대구: 05-●●●●-4508

·충남: 04-●●●●-1366

·제주: 06-●●●●-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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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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