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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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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지원내용: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충청남도 태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교육체육과 문의: 교육체육과/04-●●●●-22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