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4.18>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삼 경작 및 수확 <개정 2011.7.25>
제4조(경작신고)
제5조 삭제 <1999.1.21>
제6조 삭제 <1999.1.21>
제7조 삭제 <1999.1.21>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개정 2011.7.25>
제10조(계약경작 등)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ㆍ방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인삼류 등의 제조 <개정 2011.7.25>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제13조 삭제 <1999.1.21>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제16조(영업폐쇄 등)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개정 2011.7.25>
제17조(검사)
제17조의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제17조의3(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제17조의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8조 삭제 <2009.6.9>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제20조의3(통계조사)
제20조의4(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제6장 인삼류의 표기 등 <개정 2011.7.25>
제21조 삭제 <1999.1.21>
제22조(고려인삼 등의 표시) 인삼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고려인삼"ㆍ"고려수삼"ㆍ"고려홍삼"ㆍ"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려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삭제 <2000.1.21>
제23조 삭제 <2000.1.21>
제24조 삭제 <2000.1.21>
제25조 삭제 <2000.1.21>
제26조 삭제 <2000.1.21>
제27조 삭제 <2000.1.21>
제8장 보칙 <개정 2011.7.25>
제2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9조(조사 등)
제30조 삭제 <2001.1.26>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른 연근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원ㆍ직원과 제17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개정 2011.7.25>
제31조(벌칙)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