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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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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2-●●●-150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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