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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발행 2026.07.0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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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에 따라 검찰총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시행하는 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 외 채용시험은 제8조, 제16조,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실시기관"이란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란 검찰총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4. "시험실시부서"란 운영지원과 및 총무과를 말한다. 5. "시험실시부서의 장"이란 운영지원과장 및 총무과장을 말한다. 6. "수요부서"란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의 채용시험을 의뢰한 부서를 말한다. 7. "수요부서의 장"이란 대검찰청 및 산하기관의 채용시험을 의뢰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행하는 제2조의 채용시험은 시험실시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시험위원의 선정,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시험실시부서의 장과 수요부서의 장은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원활한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등을 추가하거나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檢定)하며,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요소를 평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평정할 수 있다.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④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⑤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제6조(시험실시 요청) 수요부서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규모ㆍ필요성ㆍ응시자격 등이 포함된 시험실시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험실시부서의 장에게 채용시험 실시를 요청한다. 다만, 수요부서와 시험실시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충원계획 수립)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시험방법 및 전형기준, 시험위원 및 채용점검위원 위촉 계획, 시험일정, 제출서류 등이 포함된 충원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사전협의 및 보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공고예정일 7일 전까지 사전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고, 채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 내용 등을 공고문 또는 시험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와 채용시험 사전협의를 마친 후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 채용의 경우「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3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공무원 외 채용의 경우「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외 채용의 경우「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시험공고 기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고,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다만, 「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13조 제4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험공고 기간이 단축되어 원서접수 기간의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접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제11조(시험위원 선정)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서류전형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의 시험위원 및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험실시부서 관계자는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 또는 인사업무에 정통한 사람 3. 시험 출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②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1/2 이상 위촉한다.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1/2 이상 위촉한다. ④ 필기시험의 출제ㆍ채점위원은 각 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1/2 이상 위촉한다. ⑤ 검찰청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서류전형ㆍ면접시험의 시험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시험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외부 참관인 제도를 활용한다. ⑥ 서류전형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등의 시험위원 및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임명ㆍ위촉하며, 보안유지, 제척사유에 대한 회피, 공정한 시험관리 등을 위해 서약서(별지 제4호 형태의 서식)를 제출받는다.

제12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채용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서류전형시 경력 인정에 있어 별도의 기준 및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은 서류전형 채점표(별지 제5호 서식), 서류전형 보조평정표(별지 제6호 서식), 서류전형 평정표(별지 제7-1호, 7-2호 서식), 서류전형 심사 결과표(별지 제8호 형태의 서식) 등을 작성한다. ④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결과를「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위임ㆍ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 서면결재를 받은 후 서류전형 합격자로 확정한다.

제13조(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면접시험 일시ㆍ장소, 면접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4조(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1항에 따라 응시자 중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등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2조 제4항,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제5조 제3항 각 호의 평정요소를 평정한다. ②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면접시험위원에게 면접요령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면접시 질의 내용, 해당 직위의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면접시험위원은 면접시험 평정표(별지 제9호 서식), 면접시험 응시자 순위별 평정점수표(별지 제10호 서식), 합격자 및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별지 제11호 형태의 서식) 등을 작성한다. ④ 합격자는 면접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정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 대상자로 선정한다. ⑤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합격자 선정 결과를「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위임ㆍ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 서면결재를 받은 후 면접시험 합격자로 확정한다.

제16조(채용점검)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2인 이상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1/2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내부위원은 인사ㆍ감사전문가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인사실무업무에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 또는 타 기관 공직자로 위촉한다. ④ 채용점검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징구 후 점검 요령 및 채용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채용점검 실시 후 경력경쟁채용 등 자체점검 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 받는다. ⑤ 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험의 공정성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 시정 등 절차를 거쳐 채용의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2. 시험의 공정성 또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채용의 중단, 재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최종합격자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하고,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18조(채용점검 결과 통보 및 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채용점검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9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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