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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4.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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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영효율 개선 등을 위해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장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제3조(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실적 평가 편람의 작성 및 변경 2.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의 확정 3.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공공기관 소관 고위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평가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수는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장 경영실적 평가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타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편람의 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편람(이하 ‘경영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관계부처 및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 3.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목표 변경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변경 사유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경영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9조(경영실적 보고) 기관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경영편람에 대한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실적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편람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성과협약 체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공운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및 기관장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제3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제13조(경영평가단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내외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공운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단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경영평가단의 업무) ①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평가편람 관련 자문 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 3.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단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대상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단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단원이 제 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당해 단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경영평가단의 단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9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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