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발행 2026.05.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2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4.5>

제3조(회의의 종류)

제4조(회의의 구성 등)

제5조(의견청취)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7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8조(간사 등)

제9조(실무조정회의)

제10조(자료 제출)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