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 대통령령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발행 2025.04.2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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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제3조(교수임용심의위원회)
제4조(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
제5조(임용의 유예)
제6조(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
제7조(성과평가) 외교부장관은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임교수요원의 강의ㆍ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전임교수요원의 징계)
제9조(교수요원의 교육훈련) 원장은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0조(정규과정 입교 등)
제11조(정규과정 학사운영 등)
제12조(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
제13조(학칙)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