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09.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23>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