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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해 주세요

발행 2025.04.03· 색인 2026.07.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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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빠른 지원 위해 빠른 신고 필요 ■ 접수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산불 피해, 빠른 지원 위해 빠른 신고 필요

■ 접수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산불 예방수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두가 함께 지켜주세요.

<산불 예방수칙> · 산림 내 라이터 등 소지 및 흡연 금지

·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불법소각 금지

· 출입 제한된 구간 출입 금지

- 허용된 구간에서만 취사·야영 가능

- 산불경보 있을 땐 입산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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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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