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발행 2023.02.0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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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청년과 문의: 인구청책팀/06-●●●●-208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