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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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설치) ① 경찰 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에 설치한다. ② <삭 제>
제4조(직무) 민원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민원사무의 접수 및 해당기능 배정 2. 민원상담 및 안내 3. 각과의 민원처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확인 4. 민원처리에 관한 연구 및 제도개선 5. 경미한 민원의 즉석처리
제5조(민원인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제6조(편제 및 직원) ① 민원실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관) 소속하에 둔다. ② 민원실에는 실장을 두되 경찰청은 경정, 시ㆍ도경찰청은 경감, 경찰서는 경감 또는 경위로 배치한다. ③ 민원실에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직원(민원실장 포함)을 둔다. ④ 민원실 직원은 실무경력, 언어, 동작, 인품이 적합하며 국가관이 확고한 청렴결백한 모범 경찰관을 엄선ㆍ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창구 등 시설) ① 민원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사무실에 민원창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구조상 부득이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편리한 사무실로 대용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다음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필기용 탁상 및 대기용 의자 2. 제신청 용지 및 필기용구 3. 음료수 시설 4. 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일람표(벽면게시) 5. 기타 필요한 비품 또는 게시물
제8조(민원문서의 접수) ① 민원사항에 관한 문서(이하 "민원문서"라 한다)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ㆍ진정 및 탄원, 범죄 또는 피해신고는 처리주무부서 또는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도 접수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문서의 접수는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 등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는 지체 없이 주무과에 이송한다. ③ 민원처리 주무과에 민원을 직접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구술ㆍ전화 또는 우편 등에 의한 민원) 민원은 구술ㆍ전화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그 밖에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정서식을 요하는 것은 이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민원문서의 처리) ① 민원문서는 접수 후 1 근무시간이내에 주무과에 이송하여야 하며 주무과는 이를 지정된 기간 안에 처리하여 민원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본인에게 회신한다. ② 민원실장은 제1항의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여야 한다. ③ 고소ㆍ고발ㆍ진정 기타 수사 또는 징계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민원인이 직접 내방하여 주관 부서 담당자의 상담이 필요 할 경우 해당 부서로 민원인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주무과 에서 민원문서를 처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독촉장의 발부) ① 민원실장은 각 부서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수시 확인하여 처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처리 독촉장을 발부한다. ② 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결과 보고가 없을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민원실장은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처리기간 후 3일이 경과하여도 처리결과 보고가 없을 때에는 관계자를 소속장에게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복무자세) 민원실 직원은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
1.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 친절하게 할 것 2. 제복을 착용하되 용모를 단정하게 할 것 3. 청소ㆍ정돈 등 실내 환경을 깨끗이 할 것 4. 모든 민원문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지 말 것 5. 모든 민원문서 처리기간 안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것
제12조(민원책임자) 삭제
제13조(문서의 비치) ① 민원실에는 다음 각 호의 민원 관련 법규,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민원처리기준표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 시행규칙 3. 민원편람 4. 고소ㆍ고발ㆍ진정서 등 민원인에게 필요한 문서
제14조(이동민원실) ① 민원실은 필요시 원거리 주민을 위하여 이동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동민원실에는 반드시 관서의 과장급이 실장으로 임해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