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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두드림 특별보증(DO DREAM)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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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 이내(청년창업 3년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일반 창업기업 :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창업 1년 이내(청년창업 3년 이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일반 창업기업 :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우대 창업기업 :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창업 후 1년 이내의 道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창업 후 1년 이내의 소기업 소상공인 (단, 청년창업기업은 3년 이내) - 보증한도 : 업체당 본건 포함 30백만원 이내(우대 창업기업의 경우 본건 포함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9% 고정 - 보증상대처 : 도내 전 금융기관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2025. 1. 16.~한도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제주신용보증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신용보증부/06-●●●●-48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61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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