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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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3조(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제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제5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제6조(보고)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