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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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접ㆍ무기명 투표"란 투표권을 가진 자가 투표권을 직접 행사하고,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말한다. 2. "단기명"이란 투표권을 가진 자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하나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연기명"이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투표권을 가진 자가 하나의 투표용지에 선출해야 하는 수만큼의 후보자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조합원 위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공제조합의 조합원 중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추천인은 본인을 제외한 1인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1.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조합원들의 출자좌수 합계가 총 출자좌수(선거공고일 기준)의 3% 이상일 것 2.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대의원 수가 대의원 총수(선거공고일 기준)의 3% 이상일 것 ②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투표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인이 없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족한 인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1.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 2. 해당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3. 공제조합 감사 중 1인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14일 전까지 투표 일시 및 장소와 선출 위원 수, 후보자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 위원 수를 공고할 때에는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규모출자자와 소액출자자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대규모출자자 또는 소액출자자 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등록신청 기한까지 대규모출자자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거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규모출자자 또는 소액출자자 외의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 건설공제조합 : 대규모출자자 중에서 2명 이상 2. 전문건설공제조합 : 소액출자자 중에서 1명 이상 3.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소액출자자 중에서 1명 이상 ⑥ 제5항의 대규모출자자와 소액출자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규모출자자 :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출자좌수 누적 기준으로 상위 20% 이내의 조합원 2. 소액출자자 : 피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출자좌수 누적 기준으로 하위 20% 이내의 조합원 ⑦ 위원은 총회에서 직접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하며, 출자(총회가 대의원으로 구성된 경우, 대의원 본인 및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위임받은 출자좌수를 포함한다) 1좌마다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⑧ 투표는 단기명 또는 연기명에 의한 투표로 하며,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⑨ 공제조합이 연기명 투표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위원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로 운영위원이 고루 선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거구별 운영위원 선출 정수를 정할 것 2. 각 선거구 지역 내의 지점에 소속된 조합원이 해당 선거구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별로 투표권을 가진 자를 구분할 것. 다만, 지점 수가 적어 조합원을 지점별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는 조합원의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투표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5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조합이 정한다. <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