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발행 2022.01.24·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내용: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함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808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