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발행 2026.04.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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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