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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20.01.1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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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遺物)"이란 해양문화, 해양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 항해선박, 해양과학 및 산업, 해양환경 및 생물, 해양영토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장비 등을 말한다. 2. "수증(受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장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出納)"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유물의 수집

제1절 구입

제4조(유물의 구입) ① 장관은 국내·외의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하 "담당국장"이라 한다)의 서면요청을 받아 국내·외의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③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경매에 나온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제5조(매도 신청) 장관에게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경매를 통하여 구입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2. 매도대상유물 명세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제6조(매수 심의)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35조의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물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매도 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의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 ③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유물의 평가 및 선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실물을 접수하기로 결정된 유물은 제39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외부감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44조의 유물수집자문·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한다.

제8조(위원선임의 제한) 매도신청자는 실무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자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유물 반환) 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 사실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체결)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라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구입 취소) 장관은 구입을 완료한 이후라도 해당 유물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입한 유물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2절 수증

제12조(기증 신청) 유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증 심의) ① 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유물기증원을 받았을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심의를 거쳐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유물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수납서 교부) 장관은 기증유물을 수증한 때에는 별지 제5-1호 및 제5-2호 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조건) 기증은 조건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수증 제한)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증과 관련하여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3절 이관

제17조(이관) ① 담당국장은 해양수산 관련 물품·장비·서류·도서 등의 수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박물관 건립추진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로 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 정책, 수산, 해양환경, 해운, 해사안전, 항만, 해양조사 등 해양수산업무 전 분야에 사용되었던 각종 물품 및 장비 2. 제1호 분야에 관한 각종 서류, 도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사진, 미술공예품 등 3. 그 밖에 제1호 관련 지식 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전시·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4. 해양수산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③ 소속기관장은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 관련 장비·물품·서류·도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등을 용도 폐지하는 경우 담당부서로의 이관 대상인지 여부를 담당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결과, 담당국장의 이관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담당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4절 수탁

제18조(기탁 신청)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 심의) ① 장관은 제18조에 따라 기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심의를 거쳐 수탁이 결정된 유물에 대해 평가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증서 교부) ①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발급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사유 기재)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21조(수탁기간 및 비용) ①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한 기간으로 하되, 약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약정한 경우 약정기간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기탁자가 약정 종결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2년씩 약정기간이 연장된다. ②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기탁자 변경) ① 수탁유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서면으로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유물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장관에게 반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수집유물 관리

제1절 유물 관리 일반

제24조(유물관리기관) ① 장관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담당부서에 유물의 출납 등 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를 둔다. ③ 유물관리관은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담당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 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는 유물관리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⑤ 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재정보증은 「국고금 관리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재정보증의 대상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자로 하되, 담당국장은 필요한 경우 유물관리관이 요청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⑦ 장관은 박물관을 준공하여 수장고를 운영하기 이전까지 유물을 수장하여 보전하기 위해 적절한 장소에 임시수장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기록유지) ① 유물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이하 "유물대장"이라 한다)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유물카드(이하 "유물카드"라고 한다)를 각 1부씩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유물의 기록과 관리는 유물대장과 유물카드, 전산 프로그램용 유물 DB를 통하여 한다. ③ DB 또는 통계 처리된 DB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유물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26조(유물 기록) 제2장에 따라 새로 유물을 수집하였을 경우, 유물관리관은 유물카드를 작성하고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7조(유물 관리) ①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분임유물관리관은 매분기 말 소장유물의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유물의 분실·도난·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은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분실·도난·훼손 등이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8조(유물의 수리·복원) ① 유물관리관은 필요한 때에는 담당국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유물의 소독) ①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기질 유물이 반입될 경우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유물의 인계인수) 유물관리관의 교체로 인하여 유물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신·구 유물관리관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유물의 출납

제31조(유물 출납) ① 유물의 출납은 유물관리관의 책임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카드와 유물대장을 활용하여 유물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유물관리관 부재시 유물출납) ① 유물관리관의 부재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유물관리관이 지정한 분임유물관리관의 책임 아래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수장고(收藏庫) 관리

제33조(수장고 출입) ① 직원이 직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② 유물관리업무 이외의 용무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물관리관의 부재시 유물관리관이 지정한 분임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열쇠 관리)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분임유물관리관이 보관·사용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유물관리관이 별도로 보관한다.

제4장 위원회

제1절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제35조(목적) 장관은 유물구입을 위한 평가대상의 선정, 수증 및 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6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박물관 업무담당 직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장관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담당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장관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기능)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구입 대상 유물의 실물접수 여부 등 기초심사 3. 유물의 수증 및 수탁에 관한 사항 4.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5.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통한 유물 구입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의사결정) ① 실무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절 유물평가위원회

제39조(목적) 장관은 구입 또는 수증, 수탁 대상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0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해양문화, 해양역사·인물, 항해선박, 해양과학, 해양산업, 해양생물, 해양영토 등 해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문화재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③ 장관은 평가회의 예정일 7일 이내에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 등 10인 이상을 후보자로 선정하여 그 중 해당 감정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인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위원 상호간에 임명 또는 위촉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유물수집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4. 그 밖에 장관이 해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1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감정 2. 구입, 수증, 수탁 대상 유물의 가격평가 3. 그 밖에 유물수집 등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2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유물의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매도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② 평가위원회 의결사항 중 구입 유물의 감정평가, 수증 및 수탁대상 유물의 감정평가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회의에는 분임유물관리관이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

제43조(평가절차 특례) 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할 경우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사전 서류심의를 통해 입찰 상한가격을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유물수집자문·심의위원회

제44조(목적) 장관은 유물수집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유물수집자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5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해양 또는 박물관 관련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양 또는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문화재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유물에 관하여 자문·심의할 수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박물관 개관일 전날까지로 한다. ④ 장관은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6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유물수집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2.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3.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4.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7조(의사결정) ① 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심의사항중 수집대상 유물 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수집대상 유물선정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3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긴급한 경우 또는 경매를 통한 유물 구입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절 기타사항

제4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이 장에서 규정된 각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유물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분임유물관리관보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수당 등 지급) 장관은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 칙

제50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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