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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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지원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02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