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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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9조의 2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에게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강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정교육 전문 강사"란 「교도관직무규칙」제2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14조에 따른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 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이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정시설에서 인성교육, 심리치료프로그램, 취업ㆍ창업, 직업훈련 등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말한다. 3. "수강"이란 교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수강ㆍ이수명령과 치료프로그램의 집행을 말한다.
제3조(강사의 직무) 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내지 제57조, 제63조, 제69조 및 제86조에 따른 교육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0조에 따른 교육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에 따른 교육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2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 8. 「산업안전보건법」제174조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수강ㆍ이수명령 집행 10.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른 교육 11.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따른 교육 12. 「수형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교육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육, 수강ㆍ이수명령, 치료프로그램 등의 집행
제4조(강사 자격 인정 분야) 강사 자격 인정 분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용자 인성교육 2. 수용자 심리치료 3. 수용자 취업ㆍ창업교육, 직업훈련 교육 4. 신입자 교육 등 수용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지도 교육 5. 그 밖에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교육
제5조(강사 자격 인정시험의 일정) ① 강사 자격인정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험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 교정본부장은 매년 강사 자격인정시험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추가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 자격 인정심의회 설치 등) ① 강사 자격인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강사 자격인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강사 자격 인정시험의 계획 및 관리 2. 강사 자격 인정서 교부에 관한 사항 3. 강사 자격 취득자 우대방안 4. 강사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강사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교정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인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정정책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교정기획과장, 보안과장, 직업훈련과장, 사회복귀과장, 복지과장, 분류심사과장, 의료과장, 심리치료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교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에 규정된 내부위원 중 열거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귀과 소속 5급 내지 7급 교정직 공무원, 서기는 6급 또는 7급 교정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심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⑨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⑪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교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 심의회는 교육ㆍ상담 관련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교정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록 등) 심의회의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자격의 등급 및 응시 자격) ① 강사 자격의 등급은 교정교육 전문 강사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② 교정교육 전문 강사 1급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한다. 1. 교정교육 전문 강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강의 누적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사람(단, 강의 시간 중 최소 30시간은 교정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 직원 또는 일반인 대상 각종 강의 실적을 포함한다.) 2. 교정교육 전문 강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제4조에 따른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단, 교정기관 수용자 상대 교육 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 ③ 교정교육 전문 강사 2급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한다. 1. 3회기 이상 연속성을 가진 구조화된 교육ㆍ수강 프로그램을 최소 15시간 이상 교정기관에서 강의 또는 집행한 경력 2. 교정직 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별표6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3. 교정직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및 강사로서 교육 역량이 뛰어나고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어 부서장 및 기관장(법무부는 교정본부장, 법무연수원은 교정연수부장) 추천을 받은 자
제10조(강사 자격 인정시험 시행) ① 강사 자격 인정시험은 법무부 사회복귀과장이 주관한다. 다만,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주관할 수 있다. ② 강사 자격인정시험은 서류심사,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을 결정하며,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배점 비율은 별표1과 같다. ③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으로 처리한다. 단, 평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심사위원 평균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 실기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강의 시연과 면접시험으로 평가한다. ⑤ 실기시험은 강의 시연 70점, 면접시험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두 시험의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⑥ 서류심사 합격자가 실기시험 응시 결과 불합격하여 최종 강사 자격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이후 강사 자격 인정시험에 응시하면 3회에 한하여 서류심사를 면제한다
제11조(서류 심사) ① 강사 자격 인정시험 중 서류심사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② 심사위원은 각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5급 이상 직원으로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및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를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심사 자료의 제출) ① 강사 자격 인정시험 응시자는 서류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2. 취득 자격증, 관련 학위 증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 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집행계획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이수 실적 및 수상 경력 5. 별지 제5호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실적 6. 별지 제9호서식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시험 추천서 7. 기타 사회복귀과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별지 제2호 서식의 강의(프로그램) 운영 기록지의 작성시 강의 이력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교정기관 내에서 직접 수행한 경력으로 한정한다. 다만, 1급 교정교육 전문 강사의 경우 직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한 이력을 포함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 이수 실적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에 관하여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실시한 법무연수원, 민간 주관 교육으로, 수상 경력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에 관한 내ㆍ외부 강의경진대회 수상 경력으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강의 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집행계획서는 3회기 이상, 15시간 이상으로 편제된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구조, 목적, 학습 목표,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실기시험) ① 강사 자격 인정시험 중 실기시험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은 응시자의 자격취득 적격 여부를 강의 시연과 면접을 통해 평가한다. ③ 실기시험의 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은 교육ㆍ수강 업무 관련 근무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강의 시연은 응시자가 지원한 강의 분야에 대해 강의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제14조(강사 자격 인정서 교부) 제11조의 서류심사와 제13조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 인정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5조(강사 자격 취득자 관리)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은 제14조에 따른 강사 자격취득자를 별지 제8호 서식의 강사 자격취득자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강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제14조에 따른 강사 자격을 취득한 교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교정직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교과제를 적용한다. ② 인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강사 자격취득자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시험위원,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시험 진행요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