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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발행 2025.08.2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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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지원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시군구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05-●●●●-42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4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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