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신규 입주자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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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하남도시공사는 건강도시 조성 관련 분야 또는 협업이 가능한 산업 관련 업종의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하남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입주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가.
하남도시공사는 건강도시 조성 관련 분야 또는 협업이 가능한 산업 관련 업종의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하남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입주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가. 자격 기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①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캠퍼스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하남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②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일(1.4) 현재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사업개시일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으로 함 - 기창업자는 캠퍼스 입주 후 3개월 이내 하남시로 본사를 이전해야 함
나. 사업 분야 : 건강도시 조성관련 분야 또는 협업이 가능한 산업 분야 ① 바이오헬스 분야 : 디지털 바이오, 바이오헬스 플랫폼, 융복합 분야 등 ② 시민 건강권 제고 분야 : 미세먼지 저감, 환경성 질환 예방 등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1.04 ~ 2024.02.13 제외대상: 자격 제외대상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자격 제외대상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④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소관: 하남도시공사 사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업지원부 문의: 03-●●●●-959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