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서울·경기소재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예술인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및 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정책자금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서울·경기소재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예술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 창업보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 - 예술인 : 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 제출시 지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0.09.07 ~ 2020.11.17 제외대상: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비용을 지원 받은 기업 또는 개인 소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 지자체 담당부서: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문의: 03-●●●●●-675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20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