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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발행 2022.12.2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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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기상청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 기상청의 정보공개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시에 따라 정보공개 실무를 운용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하며, 이 훈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이하 "사전 공개"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및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3의3. 국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3의4. 기상청장의 업무추진비 및 일정에 관한 정보 4. 대통령 지시사항ㆍ공약사항 등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 5. 국정과제ㆍ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의 정보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기상청장은 사전 공개 대상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하고, 해당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③ 삭제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6조(사전 공개 방법) 사전 공개 대상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개정 2012. 8. 24.,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7조(사전 공개 부서) ① 사전 공개는 사전 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사전 공개를 수행할 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07. 4. 17., 2022. 12. 20.> ② 기상청장은 사전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해당 부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8조(정보목록의 공개) ① 기상청장은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다만, 2005년 7월 30일 이전에 생산된 정보는 주요문서목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7., 2008. 3. 24., 2012. 8. 24., 2013. 5. 28., 2018. 12. 28., 2022. 12. 20.> ② 정보목록에는 단위과제명, 문서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8. 24., 2022. 12. 20.>

제9조(비공개 세부 기준 등) ①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공개함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 12. 20.>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3. 정보공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3. 24., 2009. 12. 22., 2013. 11. 21., 2017. 3. 23., 2022. 12. 20.>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 3. 24., 2013. 11. 21., 2017. 3. 23., 2022. 12. 20.> 1. 내부위원: 사안에 따라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1명 2. 민간위원: 기상청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0.> ⑥ 심의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0.>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22. 12. 20.>

제11조 삭제 <2022. 12. 20.>

제12조(심의 요청)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 ② 삭제 <2017. 3. 23.>

제13조 삭제 <2022. 12. 20.>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6. 27., 2017. 3. 23.> ② 삭제 <2013. 11. 21.> ③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⑤ 심의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2. 12. 20.> ⑥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제15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주무부서(이하 "정보공개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신설 2022. 12. 20.> ②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4. 17.,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주체는 소관부서가 소속된 국 및 소속기관이 된다. <개정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18. 12. 28., 2022. 12. 20.> ④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상황 및 결과 등 관련 사항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07. 4. 17.,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16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는 청구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③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④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1.,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17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한 다음 공개 일시 및 장소를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 ② 제16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 12. 22., 2013. 11. 21.,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18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2. 12. 20.> ② 제16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③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제목개정 2022. 12. 20.]

제19조(비용 부담) 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 중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수수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2., 2022. 12. 20.>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삭제 <2022. 12. 20.> 4.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2. 20.]

제20조(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주무부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7. 4. 17., 2022. 12. 20.>

제2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12. 20.> [전문개정 2015. 7. 15.]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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