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15.11.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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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제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