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15.11.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제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