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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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55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