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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발행 2022.10.1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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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지원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대전광역시 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문의: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4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60000001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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