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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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6.12, 2015.6.22, 2022.1.4>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 지원)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실태조사)
제6조 삭제 <2018.9.18>
제6조의2(수요조사 등)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제7조의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제9조의3(농업기계 신고 등)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제9조의6(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9조의7(중고거래의 신고)
제9조의8(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들로부터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제조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의2(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12조(안전관리)
제12조의2(안전교육)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요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2.1.4>
제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 삭제 <1999.3.31>
제1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