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자활성공지원금
발행 2025.07.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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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자활참여이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 자활근로 참여이력 : 자활근로 참여 도중(또는 종료 후 6개월 내)에 취창업, 탈수급,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민간시장 취, 창업 : 임금근로자(주22시간 이상 근로), 노무제공자, 프리랜서(90만원 이상 소독), 창업자(사업자 6개월 이상 등록 상태) - 생계급여 탈수급 : 생계급여 탈수급+창업 동시 만족상태가 6개월(12개월) 이상 지속 지원내용: (금액)취,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지급
(요건) 자활 참여이력, 취, 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세종시 복지정책과/04-●●●●-33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