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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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급 요건) ① 특별승급은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급 대상자는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농촌진흥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공무원 실근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4.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제4조(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가능인원은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범위 이내(가능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한정한다.
제5조(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①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인사주무가 담당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3 이상은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심사를 위해 기관별 자체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결정 2. 특별승급심사기준의 의결 3.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제7조(특별승급 심사 시기) 특별승급 심사는 연 1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제8조(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① 농촌진흥청 각 부서의 장(과장, 팀장, 담당관 등)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심사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와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청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별승급 심사대상자로 추천된 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심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업무실적 조사) ① 감사담당관실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사실조사한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② 청장은 필요시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면평가단은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청장이 정한다.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제10조(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평가) ① 청장은 제8조에 의해 추천된 특별승급 심사대상자의 업무추진 실적 평가를 위해 20인 이내로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실무위원은 특별승급추천서 및 실적증빙자료를 토대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 평가표에 따라 실무평가를 수행한다. ③ 특별승급심사실무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특별승급심사총괄표를 작성하여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심사위원회는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제출된 사실조사 결과, 다면평가 결과, 특별승급심사총괄표를 검토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청장에게 보고하며, 특별승급 심사결정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이외의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승급발령) ① 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이를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며,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② 승급권자는 특별승급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 발령하며,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 발령한다.
제13조(특별승급의 제한 등) ①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다. ②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지침 외에 타 법령·지침에 따라 다른 업무실적으로 특별승급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청장은 특별승급자에 대하여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수당의 지급) 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세부사항)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