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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바둑 진흥법

발행 2021.07.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바둑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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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바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바둑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7조(바둑의 날)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둑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창업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등 지원)

제12조(바둑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제13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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