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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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 또는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 중요 영조물 등(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경찰관할 책임을 일정한 경찰관서에 지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 대한 경찰관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신속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4.1>
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업무처리의 책임) 경계지역에 대한 각종 예방활동과 사건, 사고의 처리는 지정된 경찰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경찰관서에서 먼저 인지하였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인지 또는 신고받은 경찰관서에서 초동조치를 취한 후, 관할책임경찰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0.4.1>
제4조(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지정기관)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지정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시ㆍ도경찰청간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지정은 경찰청에서 정하되 별표와 같다.<개정 ’16.3.25, ’21.1.22> ② 경찰서ㆍ지구대 및 파출소간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지정은 시ㆍ도경찰청에서 훈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4.1., ’06.11.3, ’21.1.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경계지역의 분계선상에서 관할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소속직근상급 경찰관서에서 조정한다.<개정 2000.4.1>
제5조(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분계선 및 관할관서 원칙) 경계지역에 대한 관할책임분계선은 다음 각항과 같다.<신설 2000.4.1> ① 하천의 관할책임분계선은 수면과 지면의 경계를 이루는 선으로 하고 관할은 경사가 완만한 쪽 관서에서 관할한다. ② 교량과 터널은 시설물 전체로 하며 당해 시설물이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관서, 시설물에 이르는 도로의 경사가 완만하여 경찰출동이 용이한 관서 순으로 관할한다. ③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획된 경우에는 차도의 경계선, 여타 도로는 건축선으로 하며 당해 도로에서 가까운 관서에서 관할한다. ④ 기타 영조물은 영조물이 위치한 부지의 경계선으로 하고 많은 면적을 관할하는 관서에서 관할한다. ⑤ 관서신설 등으로 인한 관할 재획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기존관서에서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