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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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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 지원내용: ○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상남도 남해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문의: 주민행복과/05-●●●●-864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