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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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7>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7, 2025.10.1>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2025.10.1>
제2장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개정 2019.4.17>
제5조(관리기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 2019.4.17, 2025.10.1>
제6조(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의 승인)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개정 2019.4.17>
제7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7>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배출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8.1.17, 2018.12.13, 2019.4.17>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2011.4.18, 2012.8.2, 2018.12.13, 2019.4.17, 2023.6.12>
제10조의2(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2>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제12조(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적합하게 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제13조(과징금의 부과계수)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9.4.17>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제14조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제16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제17조(사고처리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개정 2019.4.17>
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4.17>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9.4.17>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법 제26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제23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제24조 삭제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