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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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6.22>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4조의2(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4조의3(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6.30>
제4조의4(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1항 후단(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5(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4조의6(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감사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개정 2024.10.8>
제4조의7(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제5조의2(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제11호라목(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제5조의3(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제5조의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61조의4제1항제4호 또는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과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6.30, 2017.6.27>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제11조의6(내부통제기준)
제11조의7(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2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7.12.26, 2022.4.12>
제11조의8(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제12조의2(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농업, 축산업,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복지 또는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연구 또는 조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4조 삭제 <2016.12.30>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제15조의4 삭제 <2017.6.27>
제15조의5 삭제 <2017.6.27>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기자본은 출자금(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비누적적 우선출자금, 가입금 등을 말한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7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법 제139조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18조 삭제 <2001.12.15>
제19조 삭제 <2001.12.15>
제20조 삭제 <2001.12.15>
제21조 삭제 <2001.12.15>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7.12.26, 2022.4.12>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27조(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 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30조의2(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제30조의3(우선출자의 양도)
제30조의4(우선출자자 총회)
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제33조(채권의 모집)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2.1.6>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2.1.6>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6>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제43조(이권의 흠결)
제44조(통지와 최고)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5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란 농업인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6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제45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제50조의2(임원의 직무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1조(감독권 등의 위탁)
제5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2.23, 2016.12.30, 2017.12.26, 2022.4.12, 2026.3.24>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