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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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권의 교부등) 피징발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증서ㆍ매수ㆍ결정통지서 또는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환매대금)
제8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