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달성행복택시 운행
발행 2022.07.1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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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수혜대상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접수 기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0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80000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