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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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이후인 가정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2-●●●-87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