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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발행 2023.03.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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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남양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문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09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9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