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주세법 시행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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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제4조(면세승인 절차)
제5조(납세담보의 제공 등)
제6조(서식)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