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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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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국제사업과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국제사업과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82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10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