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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발행 2024.06.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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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청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국가유산청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데이터 품질"이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4.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진단ㆍ개선 등 정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데이터 표준관리"란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의 규칙을 정의하고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들의 업무 및 데이터베이스에 공동 활용하는 표준용어를 말한다. 7. "메타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8.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하 "기관메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수집, 관리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위해 구축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0.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정ㆍ고시한 코드를 말한다. 11. "데이터 구조"란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성을 기호화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청 여건에 맞는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유산청장은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연계데이터를 누락 없이 제공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비공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이 방지되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업무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복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 ① 국가유산청의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②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를 지정한다.

제6조(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기획조정관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공공데이터관리지침 제21조와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3. 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점검 및 이력관리 4. 데이터 구조 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관리 6. 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7.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8.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9. 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관리 10. 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1.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2.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3.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 ①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는 데이터를 생성 또는 취득한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생성 또는 취득한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한다.

제8조(부서별 데이터품질실무담당자) ①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데이터품질실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서별 데이터품질실무담당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소관부서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① 데이터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부서의 대량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품질을 개선하고, 오류를 정비하는 사항 2. 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 주요 사항으로 여러 부서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원은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 각 국 부서장, 협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품질실무부서 부서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 또는 데이터품질실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거나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 또는 데이터품질실무부서 부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 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⑤ 간사는 회의 개최와 의사 진행을 준비하고, 데이터품질관리 협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제12조(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①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체계 3. 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5. 데이터 표준의 적용 계획 6.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데이터 표준관리) ①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표준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표준관리 프로세스 3. 데이터 표준관리 요소별 명명규칙 4. 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단어 2. 표준용어 3. 표준도메인 4. 표준코드 5. 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의 "공통표준용어사전"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공통표준용어사전"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에 따라 표준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④ 제2항제4호의 표준코드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준용하여야 하며, "행정표준코드"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에 따라 표준코드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제14조(데이터 표준의 적용) ① 제13조에 따라 정의된 국가유산청 데이터 표준은 국가유산청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야 한다.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데이터가 관리되어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데이터 표준의 적용은 이 규정의 시행 이후 신규로 구축되는 정보화시스템에 우선 적용하며, 기존 정보화시스템의 고도화나 재구축 등 대규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

제15조(데이터 표준 점검 및 이력관리) 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 점검 및 이력관리는 데이터베이스 항목별 표준 적용 여부를 측정하고, 표준변경 등에 대한 이력 등을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범정부 공통데이터 표준과 DB 데이터 표준 간의 데이터 표준 비교분석, 중복제거 등 파악 및 정비 활동 주기적 수행 2. 데이터 표준(코드, 도메인, 용어)의 생성, 변경, 삭제 이력 기록 관리

제16조(데이터 구조관리) ①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데이터 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청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제영역 2. 개념 데이터 모델 3. 논리 데이터 모델 4. 물리 데이터 모델 5. 데이터베이스 객체 6. 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 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구조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구조관리 프로세스 3.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데이터 구조관리 요소 4. 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제6조제2항 제6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정보화시스템의 설계 또는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데이터사전 정의서 2. 코드정의서 3. 도메인정의서 4. 엔터티정의서 5. 속성정의서 6. 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7. 테이블 정의서 8. 컬럼 정의서 9. 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10. 데이터베이스정의서 11. 연계데이터 목록 12. 그 밖의 데이터 산출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단,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①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일관성 관리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관리 5.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6. 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7.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품질 개선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는 소관 부서별 데이터품질총괄책임자와 협조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계획에 따른 품질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절차와 규칙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①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계데이터 정의 2.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 그 밖의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연계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연계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의 담당자에게도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①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부서별 데이터품질책임자와 협조하여 품질오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청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 데이터품질실무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품질오류내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항목을 관리ㆍ작성하여야 한다. 1. 품질오류 신고일 2. 품질오류 신고내용 3. 품질오류 여부 4. 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제2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등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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