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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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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지원내용: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강위생과 문의: 동구보건소/06-●●●●-3293||서구보건소/06-●●●●-4820||남구보건소/06-●●●●-6121||북구보건소/06-●●●●-8899||광산구보건소/06-●●●●-88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7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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