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발행 2026.03.2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2, 2014.3.14>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제3조(수출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제1호 단서 및 동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4조(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12, 2007.4.23, 2014.3.14>

제5조(내국신용장등) 법 제5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8.27, 2007.4.23, 2010.3.30, 2023.3.20, 2026.1.2>

제6조 삭제 <2019.3.20>

제7조(직권정산) 영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란 일괄납부업체가 세관장에게 일괄납부의 적용제외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30, 2026.1.2>

제8조 삭제 <2019.3.20>

제9조(관세등 환급방법의 조정) 관세청장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및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따로 정하는 경우 관세율의 변동 정도,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해당 업종의 재고자산 회전기간 및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0, 2010.3.30, 2014.3.14, 2026.1.2>

제10조(평균세액증명서의 변경발급) 세관장은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영 제12조제2항 각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1조(평균세액증명서 일괄발급신청의 예외)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제13조(환급 전 심사)

제14조(환급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입된 수출용원재료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30, 2001.11.3, 2005.9.12, 2007.4.23>

제15조(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개정 2017.3.15, 2018.3.19, 2021.7.30, 2026.1.2, 2026.3.20>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