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이북5도위원회 규정
발행 2017.07.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이북5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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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8.19>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8.19>
제3조(구성) 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제5조(회의)
제6조(사무국)
제7조(사무국의 공무원) 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이북5도공무원이 이를 겸한다.
제8조(시ㆍ도사무소)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