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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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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지원내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체육건강과 문의: 체육건강과/04-●●●●-76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140000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