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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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보도자료)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6.(수) 국무회의 의결 시 배포 2026. 5. 6.(수) 09:00 공공계약 참여기업 부담 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26.5.6(수) 에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 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심의・의결 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가 지급 방안을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 하고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해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5.13일(수) 공포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1. 대가 지급 합리화를 통한 기업 경영 부담 완화 경쟁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 체결 시 현재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물가변동 분을 반영해 총사업비 조정 후 계약금액 변경 이 가능 하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시에도 가능 하도록 하여 대가지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공 사계약 의 계약보증금률 을 현행 15% 에서 10% 로 완화 하 여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를 통한 경영 여건 개선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가 상황 시 장기계속공사 의 계약보증금 을 감경 ( 現 10%→ 改 5%)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하여 위기 상황 시 업체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계약 이행 안정성 확보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분야 인증, 전문인력 및 기술 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 을 부여 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하여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 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대재해 발생,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 * 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 가 법원의 효 력 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 을 체결 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 을 상향 (10 → 20%) 하여, 공공계약의 안정적인 이행 을 도모한다. * 중대한 위반행위 : 입찰담합, 사기, 뇌물공여, 중대재해, 서류 위‧변조 (허위 서류 포함)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2호, 4호, 7호, 8호, 9호 가목) 3. 기타 계약제도 보완을 통한 공정성 제고 입찰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을 체결할 수 있으나, 관리·감독 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비목의 합계 * 비중 에 따라 계약심의회 의결 및 감사원 통지 를 의무화 하여 계약 제도 의 공정성 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20%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50%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감사원 통지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 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 을 강화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 인 계약 제도 개선 을 추진 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고실 책임자 과 장 김장훈 (04-●●●●-5210) 계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병아 (b●●●●●●●●●@korea.kr) 담당자 사무관 최지원 (c●●●●●●@korea.kr)
[첨부: (보도자료)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pdf] 정부는 ’26.5.6(수)에 개최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가 지급 방안을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 하고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5.13일(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 대가 지급 합리화를 통한 기업 경영 부담 완화 경쟁입찰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 체결 시 현재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 조정 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하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시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대가지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가 상황 시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감경(現10%→改5%)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 상황시 업체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도시점 2026. 5. 6.(수) 국무회의 의결 시 배포 2026. 5. 6.(수) 09:00 공공계약 참여기업 부담 완화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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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계약 이행 안정성 확보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분야 인증,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대재해 발생,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상향(10 → 20%) 하여, 공공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도모한다. * 중대한 위반행위 : 입찰담합, 사기, 뇌물공여, 중대재해, 서류 위‧변조(허위 서류 포함)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2호, 4호, 7호, 8호, 9호 가목) 3. 기타 계약제도 보완을 통한 공정성 제고 입찰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비목의 합계* 비중에 따라 계약심의회 의결 및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하여 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20%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50% 이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감사원 통지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고실 책임자 과 장 김장훈 (04-●●●●-5210) 계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병아 (b●●●●●●●●●@korea.kr) 담당자 사무관 최지원 (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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