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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발행 2022.06.2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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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653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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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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