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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재해 긴급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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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지원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문의: 축산정책과/03-●●●●●-34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3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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