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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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제10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제11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편 글로벌 생명경제 선도
제1장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제15조(종합계획 수립)
제16조(종합계획의 결정)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제2장 생명산업 육성
제1절 농생명산업 육성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판로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등)
제25조(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
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제28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제29조(감염병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도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제30조(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32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권고) 도지사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의2(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제36조(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제37조(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재단 및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전환산업 진흥
제1절 첨단소재 융복합 및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제39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40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제41조의2(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제2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제4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45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49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제3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제50조(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제51조(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제52조(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제53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55조(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56조(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8조(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산악관광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61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제62조(준공검사)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1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6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제66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제67조(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제68조(금융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제70조(금융교육의 실시 등)
제71조(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72조(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제77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77조의4(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78조(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78조의2(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제79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제81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소방기본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2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제83조의2(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제84조의2(농지 이용증진)
제85조(학교ㆍ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제86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제88조(시험양식업 특례)
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0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제92조(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제93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9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특례)
제9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편 자치권 강화
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제99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00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은 제외한다)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1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제10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제102조의2(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제106조(주민투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제108조(특례부여 및 지원)
제109조(사회협약)
제110조(해외협력) 전북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제111조(국가공기업의 협조)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1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1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115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116조의2(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
제116조의3(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1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118조(감사위원장)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제120조(자치감사계획 등)
제121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제122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123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보칙
제125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6조(감독)
제127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8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의 위원, 도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편 벌칙
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1조(과태료)